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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생활정보

동작구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by 평온한하루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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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때에는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꼼꼼한 분리배출은 사회적비용 절감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및 요령

 생활폐기물은 크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나뉜다. 이 기준에 따라 쓰이는 봉투의 종류도 다르다. 배출시간과 요일은 지역마다 다르며 내집 대문앞, 가게앞에 배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된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배출시간위반 10만원, 혼합배출 1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쓰레기는 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내 놓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시간에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하면 된다. 재활용품은 지정된 요일 및 장소에 배출하며 투명비닐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버리면 된다. 가구나 대형폐기물들은 인터넷 동작구 홈페이지에 접수 후 배출증을 부탁하여 배출한다. 원형이 보존 된 대형 폐가전제품(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높이 1미터 이상 가전제품)은 1599-0903 또는 인터넷 www.15990903.or.kr  에 문의 하면 무상으로 수거해가기도 한다. 타지않는 쓰레기(도자기, 유리 등)는 특수 종량제 봉투(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후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한다. 음식물쓰레기와 헷갈리기 쉬운 일반쓰레기들을 살펴보면 딱딱한 과일껍질(파인애플, 코코넛 등), 과일씨, 채소류 껍질(양파, 마늘, 생각 옥수수 등) , 육류의 털과 뼈다귀,어패류, 메추리알이나 달걀 등의 껍데기, 티백이나 한약재 등의 찌꺼기 등이 있다.  

재활용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금속캔, 유리병, 고철류, 종이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 있으며 목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는(동작구기준) 투명페트병, 비닐, 소형폐가전, 건전지, 충전용 전지 등이 있다. 종이류는 비닐코팅된 표지와 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종이컵이나 종이팩은 비우고 행군 후 포개서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플라스틱류는 비우고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목요일에만 배출한다.(동작구기준)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하되 과자, 라면봉지, 1회용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려준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레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된다. 금속캔 및 고철류는 가능한 압착하여 플라스틱 뚜껑은 제거 한 후 배출한다.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등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한다. 재활용으로 오해하기 쉬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소스통, 컵밥 용기류와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영수증, 금박지, 은박지, 벽지, 사진 등) 이물질 등으로 오염된 종이 등이 있다. 또한 고무장갑, 칫솔, 볼펜, 샤프, 슬리퍼, CD 등 서로 다른 재질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도 재활용이 불가능 하다. 깨진 유리, 거울, 전구, 유리뚜껑,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유독물명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특수마대 배출 또는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형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침대, 서랍 등의 가구류, 자전거, 텐트 등의 스포츠 레저용품, 세면대, 욕조 등의 욕실용품, 유모차, 장난감 들 유아용품이 있다. 이는 인터넷 스마트클린동작 접속 또는 동별 청소대행업체 유선접수 한후 품목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여 배출증을 부착하여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폐가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대부분 무상으로 수거하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동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하여 문의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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